닫기

법리 다툼 예고한 尹…내년 6월까지 탄핵정국 이어지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2010007579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2. 12. 17:48

대통령 담화 시청하는 시민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거듭 강조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사법 심사 대상 성립 자체를 부인하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 내내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치열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내년 6월에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소추안 발의에서 헌법재판소 인용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가결 63일 만에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이미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며 탄핵 재판 준비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사법연수원 15기) 등 전직 검사 출신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측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최지우 변호사에게도 사건 수임을 요청했지만 최 변호사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