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 우려 업체 등 30곳 중 16곳서 위반 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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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점검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 표준유지관리비는 1대당 19만7000원이다. 그러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은 약 4만원대의 과도한 최저가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업체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2인 1조 점검 미준수 및 작업현장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불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뿐 아니라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도 포함해 총 30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위반사항 총 48건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관리 주체는 과태료 50만~100만원, 유지관리 업체는 영업정지 15~30일이다.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자체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등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현장의 건의·애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시설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표본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부실 업체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