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3일(금)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