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를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기존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증액하고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의 보증을 지원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우대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훈 신보중앙회장은 "올해에도 지역신보와 신보중앙회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우선해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협약보증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은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보증신청·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