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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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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1. 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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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출하량 규제를 단순화해 경영 자율성 확보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4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심의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이번 위원회는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용량(8ℓ·㎏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국내 시장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확대되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주요 대기업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소매시장은 소상공인들의 진입·확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대폭 개편한다. 직접생산에 비해 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유통업체의 출하 허용량 한도가 높아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하 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필요성에 다수의 대기업들이 공감해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 허용량을 하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예외 규정을 도입한다. 청국장 제조업은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한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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