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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檢 이르면 26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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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25. 22:02

法 "검찰 적극 수사, 법적 근거 부족" 재신청 불허
檢 26일 구속기소 가능성…尹 혐의 상당 부분 정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이르면 오는 26일 곧바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다.

현재 1차 구속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검찰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 오는 27일 자정까지를 구속 시한으로 보고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만료일인 27일보다는 그보다 하루 앞선 26일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검찰이 이대로 기소한다면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추가 수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포함해 내란 사태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과정에서 이미 윤 대통령의 주요 혐의점을 상당 부분 정리했기 때문에 공소장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방침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 1심 재판 기간 동안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불허 근거는 공수처법 26조였다. 해당 조항은 수사처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길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불허 결정 이후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께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던 사례까지 제시하며 재차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의 구속 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을 다시 한 번 불허한 결정은 공수처법 26조에 의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 역시 연이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검찰을 향해서도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미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돼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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