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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재판 배당…이르면 1심 결과 7월말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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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31. 17:37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
내달부터 형사재판 절차 본격화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YONHAP NO-5845>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형사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1심 결과는 이르면 7월 말쯤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에는 앞서 기소된 내란죄 피고인 가운데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 모두 배당된 바 있다.

법원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이란 점을 고려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20일 만에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속도라면 윤 대통령도 다음달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3월이면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주 2회 이상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많게는 주 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 3회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 현 재판장이 바뀌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한 현 재판장이 다른 법원으로 갈 수 있어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사건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현 재판장이 재판을 계속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이 주요 관련자들 사건들과 병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관련자들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 증인들 진술 내용 역시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에서 한 재판부가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맡는 게 무리라고 판단해 사건을 분리할 수도 있다. 최종 결정은 재판부에 달려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는 이르면 7월 말쯤 나올 전망이다. 만약 1심 선고가 이때까지 내려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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