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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용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공통으로 청구서와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사고자 주민등록 등·초본, 보험금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또 사망자 기준 필수서류로 사망진단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상해 입증서류(공제조합 지급명세서, 인명피해 현지조사보고, 사회재난 사망확인서)를 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사망진단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상해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신청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했다.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시민안전보험(지자체 가입), 여행자보험·생명보험·실손의료보험(개인 가입) 등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