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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도는 직접생산 여부가 확인된 중소기업만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한유원은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을 돕고 있다. 지난해 총 4만1300개 중소기업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했다.
한유원은 직접생산확인제도 운영 담당 부서를 목동 본사 인근으로 이전해 높아진 임직원의 업무 효율을 토대로 제도의 전문성,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한유원은 △산업, 기술 변화에 따른 확인기준 개정 △직접생산 위반 사전 예방활동 강화 △직접생산 발급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는 "직접생산확인제도 참여 중소기업을 위해 서비스 품질 제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현실화 등 전사적 차원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