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발송 필터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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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행안부, 경찰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현재 90자인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은 157자로 늘어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 상황을 비롯해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할 수 있게 된다. 글자 수 확대는 올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재난문자를 중복 발송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올해 3분기 안에 도입한다.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중복·반복되는 내용은 발송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계획이다.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문자방송체계도 세분화한다. 현재 재난문자방송 유형에 포함되는 민방공·실종 경보를 각각 민방공문자방송, 실종경보문자방송으로 구분한다.
행안부는 재난·방재, 정보통신, 언론·미디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문자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국민께서 꼭 필요한 재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재난문자 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