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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 체면 구긴 신한은행…시스템 미흡·도덕적 해이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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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3. 09. 17:54

신한銀, 17억 규모 직원 횡령 사고…허위로 한도대출 실행
2년 7개월간 발각 안 돼…‘내부통제 모범생’ 신뢰 ‘흔들’
“직원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체계 다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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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전경./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체면을 구겼다. 올해 들어 두 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 신뢰 기반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 시스템의 허점과 함께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음에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이어진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직원에 대한 관리와 함께 대출 사후 관리를 고도화 하는 등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17억72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 사고는 202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약 2년 7개월에 걸쳐 일어났는데, 기업 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이 기업 고객의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한도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사실은 신한은행이 만기 도래 대출을 확인하는 상시감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됐다.

그간 '내부통제 모범생'으로 꼽히던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충격도 컸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주요 은행 중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데다, 각 영업점마다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힘을 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 여신을 취급하는 주요 영업점에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원의 횡령 사실을 발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상 거액이 오가는 기업 대출 관련 업무는 지점장 등의 승인·확인 절차가 필요한 데다, 매일 각 영업점 감사 담당자의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금융사고 사실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전산을 통한 교차 검증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정상적이라면 횡령 등 사고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간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흡한 내부통제와 더불어 행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매년 주요 은행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천명하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전산망 구축에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붓고 잇지만, 여전히 은행권에선 배임·횡령 등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중 직원의 배임·횡령으로 인한 사고의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내부통제 시스템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내부 행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실무 직원이 독단적으로 대출을 실행,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출 실행 이후에도 사후 관리 절차를 통해 이상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기수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행원들의 모럴 해저드지만, 직원에 대한 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도 다시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거래에 대한 확인 절차 등 내부·외부적인 문제점들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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