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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각에 힘 실린 ‘계엄 정당성’… “진보 재판관들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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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13. 18:00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전원일치 기각
법조계 "진보성향 재판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 尹대통령 측에 유리"
"사건 본질 달라 예단 어려워" 의견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오전 최 감사원장(왼쪽)이 종로구 감사원으로, 같은 날 오후 이 중앙지검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각각 출근을 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전원 일치로 기각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도 기각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들에 대한 파면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면서 야권의 무분별한 줄탄핵이 비상계엄을 촉발했다는 윤 대통령 측 '계엄 정당성'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4건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 마비가 초래됐고 이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헌재의 만장일치 기각 결정으로 증명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 29건 중 인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부각해 왔다"면서 "헌재가 이날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주장해 온 계엄 명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선고가 거듭될수록 재판관 성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재판관의 판단 방향을 가늠해 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 23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는 기각과 인용 의견이 4 대 4로 갈렸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결정하면서 재판관들의 진영과 성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진보 성향 표심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4명이던 진보 성향 표는 최근 만장 일치로 결론이 난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심판에서 5명(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김형두)으로 늘었다가 이날 선고에서는 3명(이미선·정정미·정계선)으로 줄었다. 하지만 보수 성향 재판관 3인은 요지부동이다.

검찰 출신의 정준길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의미 있는 것은 재판관들의 진영과 성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를 재판관 임명 배경과 정치 성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례로 본다는 점에서 진보성향 재판관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것은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건 성질이 다른 만큼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앞선 4건의 탄핵 사건의 경우 소추 사유인 부실 수사와 허위 사실 발언, 표적 감사 등이 위법했는지를 따지는 것인 데 반해 비상계엄의 중대성과 위헌성을 따지는 대통령 탄핵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검사 3인의 탄핵 사유는 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허술하게 수사했는지, 검사직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사건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헌재가 변론을 일찍 끝낸 사건을 먼저 결론 낸 것이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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