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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선고 먼저한다…尹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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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21. 16:48

헌재, 韓 내란행위 공모 여부 판단할까
'내란죄 철회' 절차적 문제 판단도 주목
[포토]탄핵심판 1차 변론을 기다리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박성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통상의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고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론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내린다.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이 있는 만큼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계엄 선포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 발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등을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에 관한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겹치는 대목이다. 한 총리 선고에 담길 헌재의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 판단이 향후 윤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란죄 철회' 등 탄핵 사유 변경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국회 대리인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 바, 한 총리의 선고에서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 역시도 윤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로서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과정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고,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내란 가담으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사유 또한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한 총리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이라고 판단할 경우 내란 행위 가담 등 탄핵 사유를 따지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어떤 의미로 작용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만일 한 총리 사건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두 사건의 쟁점이 비슷해 논리성 측면에서 윤 대통령 사건도 동등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헌재가 한 총리의 선고를 서두른 것이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상계엄 공모·묵인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 총리에게 기각 결정이 나오면 쟁점이 비슷한 윤 대통령 사건도 일관성있게 동일 적용돼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로 인해 한 총리에게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이 역시도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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