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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상생협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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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3.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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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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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가 국토교통부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관련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일괄 기각은 사업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상생협력법 위반사항"이라며 "레미콘 가동율이 역대 최저인 17%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건설자재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로 주변 레미콘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레미콘연합회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법에 따라 사업조정절차를 거치고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현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최근 국토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일환으로 현장배치플랜트(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생산기준을 완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레미콘연합회는 "현행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레미콘업체가 90분 이내에 건설공사현장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되 해당 현장외 반출은 금지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레미콘업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50%를 주변 레미콘업체가 공급하도록 공동협력해 중소레미콘업체들의 판로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행정예고된 국토부의 개정안은 중소레미콘업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인근 현장으로 반출을 허용하고 주변 레미콘업체와의 공동협력 규정 또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레미콘연합회는 "그동안 일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원인은 시멘트 공급 차질과 레미콘 운반 사업자들의 운반거부 등 정부 규제·통제에 따른 부작용도 작용해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 1079개 레미콘업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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