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등 2025년 시행되는 신규 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급여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정 인정범위 확대(3자녀→2자녀) 등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올해 확대된 가족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취약·위기가족, 청소년한부모 등 정책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줄 것을 당부하고, 중앙-지자체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 개선 사안을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현장 밀착도 높은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여가부는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가족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