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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난무하는 ‘尹 탄핵’ 지라시…유포자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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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3. 31. 17:30

법조계 "허위사실 유포 자체만으로 법적 처벌은 어려워"
"헌재가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해 불안감 해소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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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등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받글'(받은 글) 등의 형태로 조작돼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못 정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탄핵정국 시기 진영간 유리한 여론 형성 위해 지라시를 퍼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SNS에서 "헌법재판소 오늘(3월 26일) 대통령 탄핵기일 공지"라는 글을 접하고 주변에 알렸다가 졸지에 가짜뉴스 전파자가 됐다. 이씨는 "SNS에 올라오는 '받글'을 더 안 믿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사실 정치이념이랑 어느정도 연관돼 있다 보니 본인들 좋은대로 해석해서 올리는 데 명확하게 입장이 나오질 않아 불신만 커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선고와 관련해 가짜뉴스와 난무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온라인 상에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다. 여전히 가짜뉴스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서다.

형법 전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지금은 사라져 허위사실 유포 정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 유포를 처벌의 대상 보다는 사회적 합의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곽준호 변호사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문제"라며 "부작용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지라시 단순 유포 행위를 통제하고 검열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은 가능하다고 법조계는 진단했다. 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이들이 여론을 형성하고자 온라인 상에 지라시를 유포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여론 조작과 선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곽 변호사는 "정치인들이 아니더라도 지지자들이 유리한 여론을 얻기 위해 일부러 퍼뜨릴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산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 등 사법 기관이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닌 사실에 대해선 아니라고 소통해 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주려고 해야 하는데 헌재가 아무런 소통 없이 입을 닫고 있으니 가짜 뉴스가 나오는 것"이라며 "헌재가 지나치게 선고기일을 늦추면서 국민들도 자꾸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 이유라도 밝혀 불안감을 해소시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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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구 트위터)' 갈무리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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