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유찰 방지책도 포함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 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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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최근 급등한 공사비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며 "성실 시공과 품질 확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행안부와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는데,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목소리가 곳곳에 담겼다.
우선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0~87.7%)을 기존 대비 2% 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2000년부터 25년간 유지돼 왔는데, 이번에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해온 업계의 요구가 반영됐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던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중복 적용 문제도 개선된다. 해당 공종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공사 가격평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중으로 낮게 책정되던 원가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대형공사의 유찰 방지책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금액 기준 75.9%에 달한다. 2020년 대비 건설공사비지수는 30% 상승한 데 반해 발주금액이 낮아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참여 기피가 심해진 탓이다.
이에 행안부는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입찰일 이후의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수의계약 체결일 이후부터만 물가변동 분을 반영할 수 있어 입찰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 장기간의 공사비 상승분을 보장받지 못한다.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도 현행 1~1.5%의 보상비율을 1.5~2%로 상향할 예정이다.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 요율도 현실화된다.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추가비용 보전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