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모 '방임 혐의' 檢 송치
집 '청결상태' 아동학대 정도로 판단
"섣불리 아동학대 판단 어려워"
"불기소, 기소유예, 선고유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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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복지법 17조 6항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히 아동이 혼자 있다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방임죄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지속적으로 학대 수준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혹은 아동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한다.
앞서 법원은 자신의 눈앞에서 10대 자녀가 흉기로 자해한 모습을 보고도 방치한 40대 아버지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A씨의 경우 화재 사고 당시 식당에 출근했었고 아버지 B씨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간 상태에서, 방학이라 홀로 집에 있던 C양(12)이 변을 당했다.
경찰이 송치의 근거로 삼은 것은 '집안 청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동학대로 판단될 정도로까지 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사고 당시 집 안엔 처리되지 않은 여러 쓰레기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문가는 현재 밝혀진 상황으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청결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방임죄를 예단할 순 없다는 취지에서다.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A씨 부부의 사정을 보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화재 당시 시간이 야간이 아닌 오전이었던 점,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C양을 집에 혼자 뒀다고 방임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만약 검찰이 A씨를 재판에 넘기더라도, 부모가 아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학대했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법원에서 이를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