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치'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법조계 "재판 지연 전략 전부 활용"
1심 무죄 '위증교사'는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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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방탄복을 입은 채 등장한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다음에도 불출석할 것인가' '법원에서 강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 재판 출석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별도로 받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이 대표로 인해 네 번의 재판은 모두 파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 처분이나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다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소정 변호사는 "이 대표가 현재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고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석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출석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본인 재판의 지연 전략은 더 심각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9개월 동안 본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네 차례의 준비기일만 진행됐던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 이 대표의 기피신청은 신청 두 달여만에 각하, 곧바로 각하결정문이 이 대표에게 발송됐으나 7번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8번에 걸친 시도 끝에 결정문은 각하 결정 48일 만인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닿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차례나 신청했다. 위헌심판은 모두 기각·각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대표는 신청을 강행했다. 이에 헌재에서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되는 것을 의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재판 지연 전략을 사실상 전부 활용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제1야당 대표가 사법적 책임을 회피·지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치주의 확립과 사법 정의 실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법부 역시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 대표에게 일반 국민과 똑같은 법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은 별다른 재판 지연 전략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5월 20일과 6월 3일 두번의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