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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지연 전술,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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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01. 17:51

증인 불출석부터 소송기록 미수령
'강제조치'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법조계 "재판 지연 전략 전부 활용"
1심 무죄 '위증교사'는 신속 진행
[포토] 법원 도착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증인 불출석부터 폐문부재에 의한 소송기록 미수령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이은 재판 지연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법조계에선 거대 야당의 대표가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나아가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방탄복을 입은 채 등장한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다음에도 불출석할 것인가' '법원에서 강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 재판 출석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별도로 받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이 대표로 인해 네 번의 재판은 모두 파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 처분이나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다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소정 변호사는 "이 대표가 현재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고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석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출석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본인 재판의 지연 전략은 더 심각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9개월 동안 본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네 차례의 준비기일만 진행됐던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 이 대표의 기피신청은 신청 두 달여만에 각하, 곧바로 각하결정문이 이 대표에게 발송됐으나 7번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8번에 걸친 시도 끝에 결정문은 각하 결정 48일 만인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닿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차례나 신청했다. 위헌심판은 모두 기각·각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대표는 신청을 강행했다. 이에 헌재에서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되는 것을 의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재판 지연 전략을 사실상 전부 활용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제1야당 대표가 사법적 책임을 회피·지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치주의 확립과 사법 정의 실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법부 역시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 대표에게 일반 국민과 똑같은 법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은 별다른 재판 지연 전략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5월 20일과 6월 3일 두번의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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