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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재판 ‘2주 3회’ 진행…1심 선고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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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4. 16. 18:13

박근혜 '주 2~3회' 심리…이명박은 '주 1~2회'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재판 장기화 전망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가 '2주 3회' 심리를 예고하면서 1심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방대한 증인과 증거 기록에 더해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인정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여부까지 다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선고까지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심판서부터 주장해왔던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수사기관 적법성 등을 문제 삼았다.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달리 증거능력 등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헌재 판단의 근거가 됐던 증거들을 법원에서 적극 다퉈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홍장원 메모' '곽종근 진술' 등 탄핵 결정의 토대가 된 증언·증거들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피의자가 부동의한 진술조서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첫 형사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에 대한 주신문에서 검찰이 조서를 읽어 나가자, 조서 출처가 불명확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반발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있을 재판 심리 과정에서 해당 증인을 모두 법정에 불러야 해 심리 과정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증언이나 자료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주장을 내놓거나 추가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는 점도 변수다. 김소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참고인 등의 진술을 전부 부동의하는 이상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가 없다"며 "그렇게 되면 주요 관계자들을 10분씩이라도 모두 법정에 불러 신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체포서부터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줄곧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재판 내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공수처 수사기록 위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탄핵된 대통령이라고 해서 형사 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도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없기 때문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이 경우 내란 재판과 병행되는 바 전체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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