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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에 中 민영기업 독려 선회 행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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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5. 04. 30. 19:08

전인대, 민영경제촉진법 통과
민간기업 권익보호 등 규정
국진민퇴 기조도 변화 조짐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경기 부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전쟁 발발로 내수와 민간 투자 위축이 더욱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민영기업(민간기업)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영경제촉진법을 전격 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민영기업들은 향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더욱 확실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영

중국의 민영기업들은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국영기업들과 똑 같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한

매체의 만평은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이날 민영경제촉진법을 표결, 통과시키면서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통신은 민영경제촉진법이 "중국 최초의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한 기초 법률"이라면서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각종 경제 조직의 공평한 참여 및 시장 경쟁을 보증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새 법률이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민영경제 인사(경영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할 뿐 아니라 민영경제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집권 2기(2017∼2022년)까지만 해도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와 함께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의 발전은 지원하나 민영기업은 견제함)' 기조를 대체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진 최근에는 민영기업에 다시 힘을 싣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심지어 '시진핑 집권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지난해 7월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는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면서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로 앞서 공개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에는 민영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 금지 등 내용이 담기는 등 중국 당국의 민영 기업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는 ▲공평(공정) 경쟁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쟁의 규범화(규제)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률적 책임 등 모두 9장 7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민영기업은 이제 법적으로도 국영기업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중국 경제의 양두마차가 됐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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