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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는 선박 및 외관상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선박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 적재된 오염물질 잔존량 및 종류 및 선박소유자의 주기적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선박에 대해서는 선주,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도 수행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기상이변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해양오염 취약선박'으로부터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전국 총 15건에 이른다, 오염물질의 유출량은 무려 2만5250리터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부산지역 항만에 장기 계류 중인 유조선에서 폭우로 인해 침수·침몰돼 다량의 기름 바다로 유출됐다.
또 같은 해 8월 인천지역의 장기계류 예인선 역시 선체가 침몰 되면서 폐유가 흘러나왔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연안·항만에 계류된 선박의 해양 오염사고로 여름철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피해 입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장기계류·방치선박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