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재용 ‘무죄’… 10년 사법족쇄 풀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18010010468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17. 17:34

대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 회장의 경영족쇄로 작용한 사법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