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청래 첫 법안 ‘방송법’ 국회 통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06010002388

글자크기

닫기

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8. 05. 18:02

필리버스터 종결후 표결, 찬성 178명
與 "8월 국회서 노란봉투법 등 처리"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0인, 찬성 178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중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청래 당대표 체제 첫 법안 통과다.

민주당은 이달 21~24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함께 윤석열 전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쟁점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을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신동욱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다"라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발언자로 나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어떤 정치권력도 KBS 사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면서 "심지어 민주당도 방송법을 꼭 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3법 처리 이후에도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