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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열린 '문신사법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예술가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 새로운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분명한 소상공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문신사들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으며 기술과 예술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사회적 권리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신사법 제정은 단순히 한 직종을 위한 법안이 아니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며 케이(K) 문화와 케이뷰티가 세계 속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소공연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지난 10년간 이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해온 노력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그 뜻을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현실을 감안해 대한민국 문신사들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문신사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신사법안은 박주민 의원이 제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