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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V 기술유출 관련 LIG넥스원… 수원지검 방위사업수사부로 송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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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기자

승인 : 2025. 09. 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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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이 개발한 무인수상정 '해검'./LIG넥스원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LIG넥스원이 수주한 정찰용 무인수상정(USV) 체계개발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첩사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지난달 말 LIG넥스원 판교하우스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했다. 현재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송치 방향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정찰용 USV 체계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과 맞물린다. 선정 직전 해군 모 대령이 LIG넥스원에 USV 운용개념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방첩사가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사업에 관련된 LIG넥스원의 한 직원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에는 2018년 해군사관학교와 LIG넥스원 간 MOU 체결이 자리한다. 해군 대령은 같은 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기관인 민군협력진흥원이 공모한 과제를 수행하며 LIG넥스원과 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동 연구 결과물이 적법하게 공유되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 2월 정보 유출 혐의를 받던 해군 대령은 방첩사의 기소의견에 따라 군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8월에는 방첩사가 LIG 직원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가 사업 수행 기업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방첩사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관련 자료와 혐의 사실을 정밀하게 확인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LIG넥스원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히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도 "LIG넥스원은 2015년부터 USV 개발을 시작했으며, 관련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8년이기 때문에 문서 보안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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