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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주식투자 사기범'들로부터 압수한 약 19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없이 판결이 확정돼 압수물을 '제출인 환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압수한 19억 원이 또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자금세탁한 돈이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결과 이 19억원이 '코인투자 사기 조직이 피해금을 자금세탁해 보관하고 있던 돈'임을 밝혀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재압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더불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재압수한 금원에 대해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이기호)와 협업했다.
결국 '코인투자 사기' 범행 및 압수된 금원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4명을 불구속(주범 3명은 별건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투자리딩사기 사건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약 1억3000만원에 대해 몰수·추징 없이 판결이 확정돼 '제출인 환부'가 불가피하고 재압수 등을 통한 몰수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신속히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협업해 피해자들이 압수물에 대해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지원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 박탈 및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