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고 일률 면책엔 "신중"…구매조건부 R&D 100억 확대·1조 펀드 추진
중기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안'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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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순 실장은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국방첨단전력사업법과 중기부 신안보 특별법이 동시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정 기업이 군 조달에서 '우선 지정'이나 '강제 연계'되는 실질적 권한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부처 간 신안보 혁신기업을 우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개별 사업별 협의를 통해 우대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실데이터·테스트베드 개방 과정에서 보안 사고 발생 시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행정·형사상 면책(안전지대) 조항'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실장은 "실증이나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당연히 기술적·행정적 안전장치를 구축할 것"이라면서도 "실증·데이터 활용 중 발생한 사고를 일률적으로 면책할 수 있을지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예외 등 파격적 조달 특례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의 틀을 정리했다. 박 실장은 "구매조건부 R&D(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은 이미 현행 국가계약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복수의 혁신 기업과 대화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경쟁적 대화 방식'의 확장판을 도입하는 것이며, 이 또한 신속 조달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획기적인 조달 속도 단축이다. 기존 국방 획득 체계는 스펙 설정부터 개발, 검증까지 5년 이상 소요돼 급변하는 첨단 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미국 국방부의 '특별조달계약권한(OTA)'을 벤치마킹해 개발 후 1년 이내 현장 배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구매조건부 R&D 지원 규모를 기존 2년 6억원에서 최대 5년 1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고정된 스펙 대신 임무 목표만 제시하는 공모형 획득 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완성형 스펙 대신 시제품을 군에 우선 적용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애자일(Agile) 개발 방식'을 국방 조달에 전면 도입한다.
안보 특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벤처투자법인 인큐텔(In-Q-Tel)을 모델로 한 '한국형 인큐텔'이 KB인베스트먼트 자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2027년까지 중기부와 방사청이 각 250억원을 출자해 5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우선 조성하고, 향후 민관 방산펀드·금융위원회 기술특화 자산운용사 등과 연계해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오랜 애로사항이었던 군 데이터 접근성과 지식재산권(IP) 귀속 문제도 해소된다. 양재와 대전 등 국방 AX 거점에 '국방데이터 안심존'을 구축해 실데이터를 개방하고, 드론 실증전담부대와 군 시험장을 민간에 제공한다. R&D 결과물의 지식재산(IP) 역시 정부 독점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전환해 기업의 민간·해외 수출 길을 연다.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연내 1차로 신안보 혁신기업 100여 개사를 지정해 R&D·투자·인력(최대 1억원 인건비 지원)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