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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소송 여파로 우이신설경전철 청산시기 늦춰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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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2. 16. 13:41

포스코DX로부터 우이신설경전철 지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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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본사 사옥 전경.
포스코이앤씨가 소송 문제로 우이신설경전철 청산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소송의 마무리 시기가 가변적이어서, 실제 청산시기도 변동될 수 있다고 봤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우이신설경전철은 2014년 5월 당시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2014년 9월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해당 분쟁조정안 및 합의서에 의해 2015년 10월 23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해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지체상금은 준공시점에 서울시와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돼야 금액 산정이 가능하다. 현재 원고로 진행중이던 사업비와 관련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송은 종결됐으며, 이와 별도로 서울시로부터 지체상금과 관련한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로 2심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1심 소송의 결과는 우이신설경전철 재무제표에 반영됐지만, 2024년 말 기준으로 2심 소송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교통공사의 환승역사 시설물 이용료 청구 행정소송 및 침수피해 소송에 대해 피고로 계류중인 사건도 있는데, 이 사건도 2024년 말 기준으로 아직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사건이 완전히 종결돼야 대략적인 청산시기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애초 오는 3월 2일까지 우이신설경전철을 청산하려고 했으나, 소송 여파로 늦춰질 수 있다고 판단돼 포스코디엑스(포스코DX)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오는 3월 2일까지 해소해야 하는데, 청산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지분을 인수하게 된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우이신설선을 건설한 민간기업이다. 2017년 9월 개통 후 30년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한 뒤 서울시에 소유권을 이관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개통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 당시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BTO-MCC·최소비용보전방식)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우이신설선 사업행자는 우이신설경전철에서 우이신설도시철도 변경됐다. 우이신설도시철도는 인계인수가 끝나는 시점부터 2047년까지 우이신설선 운영을 맡는다.

이후 우이신설경전철은 같은 해 12월 해산사유가 발생됐다며 청산인 선임을 통한 청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3일 포스코디엑스로부터 우이신설경전철 지분 10.9%를 취득했다. 취득액은 0원이다. 이번 취득으로 포스코이앤씨의 우이신설경전철 지분율은 38.19%로 늘어났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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