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용되는 새 관세 몇 달 안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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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대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며 기존 무역 질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재차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대해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IEEPA를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15% 한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50일 이후에도 조치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통상 법률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에 적용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를 상대로 일정 기간 통지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위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대체 입법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강화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