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배당도 받고 세금도 줄이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309001042216

글자크기

닫기

남성환 기자

승인 : 2026. 03. 09. 12:00

국세청, 증시 활성화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 시행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정부가 기업 성장의 과실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이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주식 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이것이 다시 배당을 통해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높은 세율로 종합과세 된다. 

이번 특례 도입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 수준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고배당 기업과 일반 기업의 배당을 섞어 받는 투자자의 경우 분리과세 신청 여부에 따라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데 금융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종합과세 대비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번 혜택은 2027년 5월(202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부터 적용되어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의할 점은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반드시 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배당 기업 명단을 구축하는 등 홈택스 내에 별도의 신고 화면과 배당 내역 조회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액 비교를 돕는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정책의 변화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