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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부정확하게 안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24년 8월 인천 서구 청라 지역에서 아파트에 주차한 벤츠 전기차가 화재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화재로 지하 1층에 있던 100여대의 차량이 소실되거나 열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벤츠가 일부 전기차 모델에 적용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거나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안내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한 정보를 누락하고, 마치 닝더스다이(CATL) 배터리 셀을 탑재한 것처럼 소개했다. 앞서 벤츠가 사용한 파라시스 배터리는 2022년 벤츠 EQE에 사용되기 전 이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로 문제된 바 있다.
그러나 벤츠는 CATL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럼 영업 딜러사에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벤츠 딜러사들은 파리시스 배털리가 탑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본사 안내대로 CATL 배터리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벤츠의 이런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라고 지적하며 벤츠코리아에 법률이 규정한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관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배터리 안전성과 정보 공개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