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정부 합수본의 '전재수 통일교 의혹 불기소'에 "맞춤형 수사"
정성호 "국민대 종합감사 결과 따라 조치…전 의원 수사는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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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논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임에도 검찰은 '이사회에 계속 보고돼 이사들이 인식하고 있었으니 사실상 심의·의결에 준하는 조치가 있었다'는 이례적인 논리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선택적 수사를 법무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 종합감사에서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답했고, 정성호 장관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보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권 수사기관인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전재수 의원의 불기소 처분을 언급하며 "공천 확정 다음 날 증거 부족 또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며 "전형적인 무권유죄, 유권무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합수본의 수사 일정이 정권의 선거 전략에 동원된 것"이라며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법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이번 사건이야말로 법왜곡죄 수사 대상 1호"라고 주장했다. 또 "보좌진들이 컴퓨터를 포맷하고 하드디스크를 파손했는데도 의원 지시가 없었다며 전 의원만 무혐의 처리하고 힘없는 보좌진만 기소해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천 확정 다음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정말 봐주려 했다면 시간을 더 끌어 발표했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과 결과를 종합해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청약 제도 개선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각 출석'으로 회의가 한때 정회되면서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생략하고 서면질의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 의원이 김 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를 위한 '알파폰' 도입, 경기 동부권 규제 합리화, 통합돌봄청 신설, 전남·광주 특별시 행정통합 재정 지원 등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