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먼저 지방세환급금 지급방법 확대다. 지금까지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환급이 가능해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 등록 등 절차 부담으로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편의성을 높인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유지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을 유지해 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다주택 및 법인은 60%를 적용한다.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한다.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넓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아울러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재생에너지 확산도 유도한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