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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4일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에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고 있다"며 "불법적 인허가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은 종묘 맞은 편에 위치한 구역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대폭 완화하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당시 종로변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각각 완화했다.
그러자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라고 시에 이행을 명령했다.
그러나 세운4구역 주민들은 인허가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고 국가유산청을 비판하고 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 올해 3월 19일 서울시와 종로구의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권고를 명분으로 세계유산 보호지구 바깥인데도 법에도 없는 영향평가 이행을 강제하며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정 폭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법이 강제하지 않는 영향평가를 명령하고 정치 쟁점화했다며 "반헌법적 발상으로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한 허 청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