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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논란 청주 카페사장…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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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6. 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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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 프랜차이즈 카페 감독 결과 발표
타사업장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만연
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 강화
노동부전경사진2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김보영기자
충북 청주 지역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된 카페 사장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더본코리아 브랜드인 '빽다방'의 청주 지역 가맹점과 관련된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감독 실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지역 빽다방 점주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해당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노린 전형적인 '사업장 쪼개기' 편법이다. 점주는 이 같은 방식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며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임금 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청주 지역의 다른 카페와 음식점들에서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 대상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조차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는 등 기초 노무관리가 엉망이었다. 또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야간 수당 및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퇴직금 과소 지급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가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는 구체적인 갑질 사례들이 폭로됐다. 계약된 근무 요일과 시간이 임의로 변경되어도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거나, 마감 업무로 인한 야간근로를 자발적 근무로 치부해 수당을 주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 직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청년 다수 종사 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강화 등 후속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업종별 협회)과 MOU 등 협력을 통해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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