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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특검’ 드라이브 거는 李…“李 맞춤형 법안. 헌법 평등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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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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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공소취소 관련 발언
"최소한 진상 규명 필요. 안 할 수는 없어"
지선 승리 후 본격적인 특검 '힘 싣기' 분석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발언" 비판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특검)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검찰 공소에 문제점이 많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사건에 예외적인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할 검사를 임명하고 나아가 공소취소까지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만이 취소 권한을 갖는 현행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제왕적 행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공소취소'에 대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된 게 없으면 취소하면 된다"며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 주관적으로 내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검찰 공소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에 맡기는 게 정상적이다. 내 입장에선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합수본이 낫다"며 "그러나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안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청와대, 국회에 이어 6·3지방선거 승리로 지방 권력까지 확보하자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공소취소 특검법에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대북 불법 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 등 8개 사건이 포함됐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6월 대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에 법의 대원칙인 '일반성'과 '추상성'을 무시한 '위인설법', 즉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정 피고인의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고 기소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후에 맞춤형 법안을 고안해 내는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미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간 사건을 입법부가 특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강제 처분하려 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거대 여당의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결국 대통령 본인이 재판관이 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소취소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없애기 위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며 "공소취소는 이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으며,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사실상 입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법안 발의 직후인 지난달 4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국민 의견을 강조하면서도 '반드시 할 일'이라며 찬성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특검)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피고인이 자신을 조사할 검사를 임명하는 '셀프 면죄부' 구조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상 특검의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가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고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스스로 고르고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험 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선례가 남을 경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이 '위헌'이라는 비판 역시 제기된다. 형사사건 전문 김소정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선거가 종료되니 무언의 압박과 같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인 것 자체가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만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나 (본인이) 형사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재판을 받지 않았느냐"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이들과 똑같이 형사 재판을 받고 무죄를 판결받으면 된다. 애초부터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식의 접근은 제왕적인 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언이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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