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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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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6. 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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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하한액 조정
최근 3년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 3.4% 반영
7월부터 고소득자 월 보험료 최대 2만900원 ↑
"가입자 소득 수준 변화 반영해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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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이지만, 미래 수령액도 늘어나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됐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 절차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3.4%)을 반영,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며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60만5150원에서 기존보다 2만900원 오른 62만605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월 1만450원 수준이다.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에 있는 월 소득 637만원에서 659만원 사이 가입자들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일정 부분 오른다. 월 소득이 65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 상한액 제한에 걸려 637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60만50150원을 냈으나 다음 달부터는 650만원 전체에 보험료율이 적용돼 월 61만7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는 1만2350원 증가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절반인 6175원 늘어난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이 적용, 기존 하한액 기준 40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8000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새 하한액 41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8950원을 내게 된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다. 본인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바뀌지 않으며, 연금개혁에 따라 9%에서 9.5%로 오른 보험료율 인상분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 인상에 가입자가 짊어지는 부담은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며 상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미래 수령액도 함께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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