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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쿠폰을 멤버십 혜택처럼”…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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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6. 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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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적용가 상시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
1년 8개월간 광고…법정 최고 정액 과징금
"기만적 광고 실행·중대 고려사항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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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유료 멤버십 '와우회원'의 혜택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수준의 과징금인 5억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 사이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유료회원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정보를 은폐 및 누락했다.

2020년 3월 쿠팡은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 회원에게 상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일회성 쿠폰은 따로 표기했다. 그후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이 사건 광고의 효과를 확인하는 A/B 테스트를 실시한 후 8월 26일부터는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특히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 1회성인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힘들게 광고했으며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해당 광고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 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소비자들의 와우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 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부는 중요한 고려 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은폐·누락한 점 등을 들어 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했다.

쿠팡이 해당 광고행위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시장 자체도 급성장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 및 유료 멤버십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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