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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당한 의사표현 존중”…폭행·강요 등 불법행위엔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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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6. 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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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경찰 증원 배치하고 서울청 지휘부 현장 임장 지휘
시민·기자·경찰·소방 대상 폭행·명예훼손·강요엔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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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은 보호하되 통행 방해와 폭행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는 국민주권의 핵심인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라며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받고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일부 참가자들의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은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설관리자와 협력해 시민들의 통행을 지원하고, 현장에 대화경찰을 증원 배치했다. 서울경찰청 지휘부도 현장에 나가 상황을 지휘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통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근 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 명예훼손, 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현장 경찰관을 겨냥한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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