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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 주가정보로 부당이득 취한 방송사 전 직원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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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성 기자

승인 : 2026. 06. 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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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수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방송사 직원 등에게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 공시담당직원 C 등에 10억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 방송사의 공시담당 직원인 C는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를 이용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D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하는 등 약 8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증선위 측은 해당 직원 C에게 약 10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해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D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증선위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로서,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 제재가 실효적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겠다는 발상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면서 "특히 언론사 임직원 및 공시담당자 같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직군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징금 제도는 기존 형사처벌만 가능하던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한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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