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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위원이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부결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
그동안 산업이 고도화·세분화하고 특히 AI 등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업종 간 지불 능력과 노동 생산성의 격차가 한계치를 넘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뜻이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만원으로, 금융·보험업(1억 7561만원)의 16.2%에 불과했다.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숙박·음식점업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87.1%로, 해당 업종 전체의 중간 소득 수준에 이른다. 그 결과 법정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 비율이 30%를 웃도는 실정이다.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종별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특정 업종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낙인 역효과가 있고, 사회적 차별을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결과적으로 취약 업종의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근로자의 최소한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주장은 시장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논리다.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 없는 적용은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역설적 결과로 이어진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고 무인기기를 도입하거나, 주휴수당 등을 회피하기 위한 초단시간 '쪼개기 근로'를 활용하고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런 현실 속에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3% 급등한 시간당 1만2000원으로 요구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차별이나 낙인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용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이나 연령,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노동계는 명분만 앞세운 단일 적용 주장을 거두고, 골목상권의 절박한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소모적인 이념 대립을 넘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