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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 합의] 호르무즈 무료 통항은 60일뿐?…이란 “이후엔 요금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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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6. 06.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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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단장 갈리바프 "해협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주권적 권리 행사"
MOU에 '60일 동안만 무상 통항' 명시…향후 통제권·통행료 쟁점 부상
화면 캡처 2026-06-18 081828
호르무즈 해협. /연합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란이 60일 뒤에는 통행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재확인했다. 종전 협상 과정에서 제기됐던 '유료 해협'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국영TV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제법이나 해상 항행의 자유를 거스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은 종전 MOU에 명시된 60일간의 무료 통항 기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운영 방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개된 MOU 제5조는 이란이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60일 동안은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료 통항 조치가 본협상 기간인 60일로 한정돼 있다는 의미다.

같은 조항에는 이란이 오만 등 역내 국가들과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체계와 해양 서비스 문제를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란이 향후 해협 운영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란은 특히 협정문에 담긴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라는 문구를 근거로 협상 종료 이후에는 민간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통행료도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는 온도 차가 있는 대목이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번 종전 합의에 대해서도 "미국의 실패"라고 평가하며 "사람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MOU 공개 이후 미국이 확실한 비핵화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이란에 경제적 보상만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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