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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 한다…숙박·음식업 구분 적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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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6. 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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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차등적용 두고 이견 못 좁혀 표결
결과 '반대 14·찬성 11·무효 1'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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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이어진 전 산업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특히 음식점업 등 영세 사업장이 많은 업종부터 구분 적용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와 공익위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날 본격적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부터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맞섰다. 경영계는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현장 수용성' 문제로 부각했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른 상황에서 업종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이 늘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위원들은 제도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라도 적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숙박·음식점 같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은 법을 지키고 싶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특정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업종이 저임금 일자리로 낙인찍히고, 취약 노동자가 더 낮은 임금을 감수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시작되면 '을과 을의 싸움'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이 구도에 노동계는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라며 "최저임금이 경영을 방해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앞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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