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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소액사건 항소심, 사실상 1심 반복…범위 줄이고 법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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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6.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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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민사본안사건의 60% 소액사건
'나홀로 소송' 재판결과 이해 어려워
"전담판사, 법원 편의에 범위 바뀌어
적용대상 법 지정, 법관 증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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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문무 김숙희 변호사/손승현 기자
"소액사건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는 것은 간이한 절차를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에 우선한 나머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이자 법무법인 문무의 김숙희 변호사(57·사법연수원 39기)는 '소액사건 특성상 이유를 미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인물이다.

그는 "소액사건 판결문 이유 미기재는 민사소송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1심 민사본안사건의 60% 이상이 소액사건인 현실을 고려하면 이를 과연 예외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액사건심판법 11조는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소액사건 상당수가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라는 점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에게 이유 없는 판결문은 재판 결과를 납득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안긴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에 '소액사건심판법 11조의2 3항에 의해 판결 이유를 적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있다"며 "설명을 듣고는 '그럴 수가 있냐'며 황당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액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예외가 사실상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판결 이유를 쓰지 않는 것은 법원의 판단 누락으로 항소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은 2013년께 한 의뢰인을 만나면서부터다. 1심 소액사건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심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왔다. 사건을 살펴보니 쟁점이 복잡했음에도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사실상 다툴 기회가 제한된 채 선고만 남겨두고 있었다. '평생 한이 될 것 같다'는 의뢰인의 말에 사건을 수임해 변론재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소액사건으로 상고 이유가 없다'며 또다시 기각됐다. 그는 "작은 지역에서 이웃 간 분쟁으로 패소하면 당사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 의뢰인이 상고이유서를 매일 밤 읽으면서 본인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하나는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았다고 했다"고 했다.

소액사건의 소가 기준이 '3000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에 영향을 준 독일법에서도 소액사건 기준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일본도 700만원을 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소가 기준 감축과 더불어 법관 증원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적은 소액사건 전담 판사들만으로는 많은 사건에 일일이 이유 기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소액사건 대상 범위를 규칙이 아닌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법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민사 사건에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대법원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다 보니 사실상 절차와 법관 등 법원의 편의에 의해 기준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규칙이 아닌 법으로 정해 국회가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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