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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수처, 중대범죄 인지시 ‘중수청 통보’ 의무화…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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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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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후보추천위서 후보자 선정 후 인사청문 거쳐 대통령 임명
행안부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 충실히 준비할 것"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는 윤호중 장관<YONHAP NO-519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침해와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관계부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중수청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과 인사를 제외한 수사 절차, 보상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 제외한다.

또 중수청이 행하는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관계인(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등)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건의 수리비, 교환가액, 영업 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생명·신체 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등의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상 기준을 준용한다.

범죄 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나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갖춘 기관으로만 이전하도록 제한했다.

중수청장은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고,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자를 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향후 중수청 직제,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도 제정해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중수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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