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신청한 JTBC…법원 승인 시 개시 결정 3개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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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중앙그룹 계열사 5개사에 대한 대표자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다.
대표자심문 기일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판부가 법인회생 신청을 접수한 회사 대표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대표자로부터 부채,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청취해 내용을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그룹 5개사의 경우 늦어도 7월 중순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회사의 법정관리인과 조사위원(회계법인)을 선임한다. 법정관리인은 법원이 별도로 선임할 수도 있으나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후 관리인은 채권조사를, 조사위원은 조사보고서 작성을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해당 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회사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언론사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자체가 사업 운영과 시장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존속 여부는 사업 경쟁력에 대한 시장 평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수원회생법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로백스 김상규 대표변호사는 "언론사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생산이나 공급이 지속해 이뤄지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 회생절차 개시가 시장 신뢰와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며 "특히 콘텐츠 공급이나 광고 영업, 인력 유지 등 사업 전반에서 신뢰가 중요한 업종이란 점에서 회생절차에 대한 시장 반응이 보다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회생절차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회사의 사업 가치와 브랜드 경쟁력을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기업 존속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ARS를 승인하게 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최장 3개월까지 유예될 수 있다. 기업과 채권자가 협의에 이르면 회생절차는 취하되고 협의에 실패하면 정식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중앙그룹의 모체인 중앙일보는 지난 19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법원 외부에서 기업이 채권단과 사적으로 협의해 채무·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절차다. 협의가 불발될 시에는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