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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50%로 축소하는 지침을 내렸을 당시 우려를 표명한 곳은 울산시 선관위 북구위원회가 유일했다. 울산 선관위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의 경우 사전투표율은 낮고 본투표자가 몰려 투표용지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지 않았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별·투표소별 편차를 정밀하게 읽지 못한 채 평균값으로만 행정을 펼친 결과"라며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험관리 실패이자 전문성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후 검증에 필요한 선거물품 폐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관할 선관위 49곳 가운데 서울 성북·노원·강서·강남, 대구 남구·달서구, 인천 계양구, 울산 중·남구 등 전국 13곳의 선관위가 선거 직후 관련 물품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물품에는 투표록 서식, 투표함 자물쇠와 잠금핀, 회송용 봉투, 특수봉인지 등이 포함됐다. 이들 물품은 부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필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에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없앤 것 아니냐는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다.
국조위원들은 이 같은 졸속 행정과 사후 은폐 의혹의 근본 원인으로 선관위의 '특권의식'과 '폐쇄성'을 지목했다. 4464만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된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가 위원회 공식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된 구조 자체가 헌법상 합의제 기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