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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철원 GOP 거소투표장에서 ‘한 명이 두 번’ 이중투표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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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6.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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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실종된 장병, 휴가 받아나가 선거일 투표로 선거권 확보
육군훈련소에서도 사전투표<YONHAP NO-412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육군훈련소 소속 장병과 훈련병들이 훈련소 인근에 있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 제1·2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고 있다. /연합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철원 모 부대 거소투표 과정에서 한 명의 장병이 두 개의 투표지에 투표하는 '이중투표'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거소투표 회송용봉투 착오 교부에 따른 처리 안내' 공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원도 철원 소재 GOP 군 부대에서 진행된 거소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 장병이 본인의 투표봉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장병의 투표봉투로 기표했고, 다시 본인의 투표용지로 기표하는 이중 투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한 장병은 선관위에 선거권 보장을 요청했고, 중앙선관위는 부대 보고와 민원 내용 등을 토대로 선관위에 후속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부대는 행정반에 장병들의 거소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우편물 봉투를 나열해 비치하고 장병들이 한 명씩 들어가 본인의 투표용지로 기표하고 나오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장병은 본인 차례에 행정반에 들어가 'B장병의 투표용지'를 본인의 것으로 오인해 기표하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례대로 B장병이 행정반에 들어갔고, 본인의 투표용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인지됐다.

관할 위원회는 A장병이 오인투표한 (B장병 명의의)거소투표회송용봉투는 개표 시 골라내 개봉하지 않고 무효 처리했다. 이후 선거인명부에서 B장병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에서 '거소투표 미실시 통보자'로 수정조치하고, B장병 주소지 투표소 투표관리관에게 사실을 안내한 뒤 '선거일 투표'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그리고 회송용봉투·개표록 그 밖의 특기사항에 위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강원도위원회는 해당 부대 담당자에게 '경기 군포시위원회와 선거일 투표 대상자의 투표소 확인 및 투표 예정시간을 협의할 것'을 안내했다. 해당 B장병에겐 선거일에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가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A장병은 이후 다시 행정반에 들어가 본래 본인의 투표용지로 투표하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모 부대 거소투표 과정에서 타인의 거소투표 회송용봉투를 본인의 것으로 오인해 이중투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부대는 선관위와 협조해 오인 투표지를 무효 처리했으며 오인 투표로 인해 거소투표하지 못한 장병에겐 공가를 부여해 현지투표를 실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부대에 대해선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거소투표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오인투표 경위와 인지 후 조치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찰조사는 1~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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