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입소·사망 아동 카드도 사용
복지부 "가맹점 관리 강화·맞춤형 안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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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지방자치단체 182곳의 급식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적정 업종 결제 금액은 총 12억4762만원으로 집계됐다.
결식아동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 수단이다. 지난해 기준 지원 대상자는 27만3000명이며 이 가운데 약 15만명이 급식카드를 이용했다. 지난해 1~8월 전체 결제 금액은 2096억원에 달했다.
부적정 사용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카페였다. 카페 결제 금액은 10억9118만원으로 전체 부적정 결제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카페를 식사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어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에서 1억4408만원, 술집에서 728만원, PC방·만화방·키즈카페 등 오락시설에서 507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술·담배 구매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가 17개 시·도에서 각각 1개 시·군·구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인천·부산·광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반 마트의 경우 편의점과 달리 특정 품목에 대한 결제 차단 시스템이 없어 식재료와 함께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허위 결제도 적지 않았다. 부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녀 명의 급식카드를 사용해 허위 결제한 사례는 55건, 금액으로는 약 1억7000만원에 달했다. 일부는 마트 업주에게 카드를 맡긴 뒤 매일 한도액만큼 결제하고 실제로는 세제나 휴지 등 생활용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일부 지방정부는 지원 대상 아동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 카드 시스템으로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학대로 인해 보호시설에 분리 조치된 아동의 카드를 부모가 계속 사용한 사례가 14건(약 550만원) 확인됐다. 아동이 사망한 뒤에도 부모가 카드를 사용한 사례 1건(61만원)도 적발됐다.
반면 지원 대상 아동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급식비 규모도 상당했다. 2024년 기준 미사용으로 소멸된 급식비는 171억원으로 전체 충전액 2207억원의 7.8%에 달했다. 충전액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카드도 4811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카드 사용에 대한 낙인감과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편의점에만 적용되고 있는 술·담배 등 금지 품목 결제 차단 시스템을 일반 마트까지 확대하고, 술집 등 급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부모의 부정 사용을 방조한 가맹점은 급식카드 사용처에서 제외하고, 장기 미사용 아동과 부정 사용 의심 사례에 대한 정기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설 입소나 사망 등 지원 자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되도록 행복e음 시스템을 연내 개선할 방침이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지원금이 방치되는 사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급식카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동들이 이용 가능한 식당 정보나 잔액을 몰라 지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안내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e음 시스템을 정비해 대상자의 자격 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급식카드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